질문입니다. 동거인이 기사도 정신이라곤 전혀 없는 몰상식한 생리 제어계 이능력자이며 매일같이 선을 넘어선다면, 이능물품 관리법 제73조에 의거해 즉시 얼려버리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합니까? 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