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무장에서 상관에게 사사로운 연서를 건네는 행위는 제42조 군율 위반이다. 해당 서신은 폐기했다. …그나저나 후방 보급고 군수관에게도 비슷한 봉투가 전달되었다 들었다. 당장 집무실로 와서 경위를 보고해라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