왕실 약혼 조항 제7장 3절. 혼전 명예 훼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왕실은 단독으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. 귀족들은 사람을 도장처럼 다루면서, 그 도장이 먼저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모양입니다. 참 오만하죠.